[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교보증권은
코오롱인더(120110)에 대해 6년 만의 소송이 종결됐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7만2500원에서 8만7000원으로 높였다. 투자의견 역시 ‘매수’에서 ‘적극매수’로 상향했다.
4일 손영주 교보증권 연구원은 “2009년 시작된 듀폰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1심 최종심을 앞두고 극적으로 상호합의 하에 종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 코오롱은 아라미드 개발 판매와 관련해 2009년부터 듀폰과 벌여온 소송을 모두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사 합의 조건은 코오롱이 민사 합의금 2954억원(2억7500만달러)와 형사 벌금 913억원(8500만달러)를 각각 5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아라미드 섬유는 강철보다 강도가 5배 센 합성섬유로 코오롱은 2005년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듀폰은 “코오롱이 듀폰에서 퇴사한 엔지니어를 고용해 아라미드 섬유 관련 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11년 코오롱인더는 1심에서 패소하며 9억2000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코오롱인더는 항소했고 이에 승소하며 다시 1심 파기 환송 조치를 받기도 했다.
손 연구원은 “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고 3억6000만달러가 이미 사용됐지만 소송 부담으로 위축됐던 아라미드 등 전사 제품이 다시 공격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패션 부문의 인적 분할 등 기업가치 제고에 힘입어 기업 잠재가치 역시 재평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6년간 억눌렸던 잠재력이 폭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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