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서 빠진 파생거래세 어떻게 되나

파생상품거래소 법안 이미 계류중..언급 필요 없어
연 1300억 세수확보가능..도입 의지 강력
  • 등록 2013-08-12 오전 8:10:00

    수정 2013-08-12 오전 8:10:00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었던 탓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중 금융투자와 관련된 것은 코넥스와 대체거래소,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그리고 해외주식 손실상계 기한 1년 연장 등 극소수에 그쳤다.

코넥스와 대체거래소 관련 법 개정안은 시장을 활성화하거나 종전에 마련된 안 중 미비했던 것을 보완하는데 그쳐 금융투자 관련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커다른 이슈는 없었다는 평가다. 대체거래소의 경우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과 동일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전부다.

정부가 그간 공공연히 내세웠던 파생거래세 도입을 세법개정안에서 언급하지 않자 일부에서는 파생거래세 도입 방침에서 다소 물러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선물거래소가 위치한 부산 지역은 물론이고 업계에서도 거래 위축을 이유로 파생거래세 도입을 강력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굳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파생거래세 도입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고 정부가 기존 방침을 밀고 나갈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8월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코스피200선물과 옵션에 각각 거래금액의 0.001%, 옵션에 0.01%의 거래세를 물린다는 내용이다.

올 정기국회시 법안이 통과되면 도입이 가능한 상태로 정부는 현재까지 지난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으로 매년 13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푼이 아쉬운 현실에서 굳이 도입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 또 오직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명분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재정부 내부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하겠다는 재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시 세수확보 방안으로 내놓은 만큼 물러서는 것도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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