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지난 4월 말 애플을 대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낸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취하했다고 3일 밝혔다.
대신 애플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반소(카운터클레임)를 통해 삼성전자의 특허권리를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미국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소송전이 같은 법정, 같은 판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송전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지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ITC에 아이폰 등 애플의 6개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제소한 바 있다. 아울러 유럽에서도 영국과 이탈리아에 애플을 제소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적극적인 소송전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그만큼 삼성전자가 강한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1989년 휴대폰 사업 진출 이후 글로벌 휴대폰 관련 어워드에서 180건이 넘는 수상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통신 분야 특허 5933건을 보유했다는 점도 적극적인 소송제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효율성 차원에서 일부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지적재산권은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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