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기아차 국유지 갈등 "법대로 하자"

재정부, 기아차에 145억 변상금 부과
"화성 주행시험장 내 국유지 무단점유"
기아차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 내겠다"
  • 등록 2010-12-22 오전 9:30:00

    수정 2010-12-22 오전 9:3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와 기아자동차(000270)가 국유지 무단점유를 두고 법정 소송을 벌일 태세다. 

22일 관련부처등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최근 기아차가 국가 소유 국유지를 5년간 무단 점유하고 접근권을 제한했다며 145억원 규모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국유재산을 부당 점유 ·사용 ·수익한 때 해당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한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국유재산법은 규정하고 있다.
 
기아차는 20일 145억원을 캠코에 납부했다. 기아차는 변상금을 납부했지만,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단하에 빠른 시일 내 변상금 부과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출키로 방침을 세웠다.

법정 소송으로 번진 문제의 땅은 기아자동차의 화성시 자동차 주행시험장. 

기아차는 화성 주행시험장 주행 트랙 부지를 차례로 사들여 기아차 소유 땅으로 등재했다. 트랙 안쪽 땅은 국가 소유의 국유지로, 기아차 사유지가 국유지를 둘러싼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

정부 소유이면서 기아차 사유지로 둘러싼 국유지의 규모는 총 34만7000m² (약 10만여평), 공시지가로는 540억원 가량이다.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기아차가 자동차 주행시험장 트랙을 만들면서 안쪽에 위치한 국유지가 맹지(盲地)가 됐다고 주장한다. 맹지란 지적도 상에서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로서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말한다.

재정부는 그동안 기아차에게 주행장 내 안쪽 국유지를 사들이거나 임대료를 납부하라고 통보했지만, 기아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재정부는 변상금 부과를 결정, 국유재산 위탁관리기관인 캠코를 통해 기아차에 145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145억원은 청구권 소멸시효 5년을 감안해 결정된 것이다. 변상금은 행정처분행위로, 이를 미룰 경우 12~15% 가량의 연체이자가 붙는다.

기아차는 연체이자를 물지 않기 위해 변상금을 우선 납부하고, 추후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기아차는 "현재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며 "소송은 땅을 매입하거나 임대료를 내라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한 대답이고,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측이 소송에서 이기면 기아차는 향후 임대료를 국가에 납부하거나 국유지를 매입해야 한다. 반면 기아차가 승소하면 정부는 변상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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