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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전무했음에도 2018년 7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전무로 취업한 것이 같은 해 3월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서씨 채용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월급(약 800만원)과 태국 체류비(약 350만원) 총액인 2억2300여만원을 뇌물 액수로 판단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경제공동체’였다는 점에서 이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으로 보고,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내역을 조사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 대표는 지난달 31일 검찰 조사 후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을 알지 못하며,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는 점을 밝혔다”며 “통상적인 인사의 기준 절차와 관례에 따라 당시 인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밝혔다. 이 점 외에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 역시 검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마무리되기 위해선 문 전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 소환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다혜 씨 조사를 마친 뒤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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