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입막음’ 혐의 모두 유죄 평결…전직 대통령 최초(종합)

뉴욕 맨해튼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
7월11일 선고…최대 4년 징역형 받을 수 있어
유죄 받아도 대선 나올수 있어..지지율엔 영향
트럼프 “진짜 판결은 11월5일 국민이 내릴 것”
바이든 “트럼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투표”
  • 등록 2024-05-31 오전 7:20:09

    수정 2024-05-31 오전 7:20:09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관련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재판이 시작된 후 약 6주 만이다.

뉴욕 맨해튼법원의 후안 머찬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후보 공식 지명이 예상되는 7월15일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인 7월1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트럼프는 1년 6개월에서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의 나이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짧은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 전달 과정에서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 밖을 나오면서 “처음부터 조작된 결정이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나는 아주 결백하다”며 “진짜 판결은 11월5일 국민들이 내릴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없다’는 입장을 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X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집무실에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뿐이다. 투표함에 투표하는 것이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우리 캠페인(선거운동)에 오늘 기부하라”며 캠프 후원 링크도 첨부했다.

트럼프측은 즉각 뉴욕항소법원 제1사법부에 항소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여기서도 결과가 유지되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기간이 얼마나될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대선 전까지는 최종 결과가 나오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선에는 나올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출마를 막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가 유죄를 받을 경우 무소속 및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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