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맨해튼법원의 후안 머찬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후보 공식 지명이 예상되는 7월15일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인 7월1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트럼프는 1년 6개월에서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의 나이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짧은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 전달 과정에서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없다’는 입장을 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X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집무실에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뿐이다. 투표함에 투표하는 것이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우리 캠페인(선거운동)에 오늘 기부하라”며 캠프 후원 링크도 첨부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선에는 나올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출마를 막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가 유죄를 받을 경우 무소속 및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