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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업종에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을 포함했다.
최근 조선족(한국계 중국인)마저 식당일을 꺼리면서 외식업 인력난이 극심해진 데 따른 것이다. E-9 비자 외국인은 기존에 제조업, 농식품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 등에만 일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일단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 6대 광역시와 수원, 성남 등 전국의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 주방보조 업무(설거지, 재료손질 등)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외국인의 음식업종 취업을 허용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내는 국가나 근로자 신청에 따라 일정은 가변적”이라면서도 “4월 신청 이후 5월에 허가서가 발급된다면 빠르면 7월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통상 발급에는 2개월이 걸린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한식점은 영업 기간이 7년 이상일 때 외국인 1명, 5인 이상 한식점은 영업 기간 5년 이상일 때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이번에 외국인 채용이 허용된 한식점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 구분이라 세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은 7개 중분류 중의 하나로 한식업종 세부업종은 한식일반(백반집), 한식육류(한우, 삽겹살집), 한식면류(국수, 냉면), 한식해삼물(아귀찜, 해물탕집) 등 4가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신청 가능한 사업주 등을 정리해서 향후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라도 서비스 경쟁력을 올리고 싶어한다”며 “최소한의 사람을 못 구해서 1인이 3역, 4역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