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해범, 징역 25년 부당"…검찰 항소

  • 등록 2024-01-25 오전 6:18:30

    수정 2024-01-25 오전 6:18:3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인천지방검찰청은 보복살인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설 모(31)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설씨가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반복해서 위반하고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5일 결심 공판에서 설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8일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120시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고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설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6시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로 옛 연인인 30대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설씨는 피해자와 사귀다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난해 6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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