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아내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3일 후 지속한 발열과 함께 급성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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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저는 7살 딸, 3살 아들을 두고 있다. 제 아내는 기저질환이 없고,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전업주부다”며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을 권장하는 정부를 믿고 저도 주위에 백신접종을 적극 권유하던 사람이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제 아내는 10일 12시~1시 사이 집에서 3살 된 둘째 점심을 먹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집에는 아내와 둘째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며 “오후 2시50분 유치원 버스를 타고 하원 하는 첫째를 배웅하러 아내가 나오 않자, 함께 내리는 친구 어머니께서 제게 연락이 왔다. 회사에 있던 저 대신 그분이 대신 집에 가주셨고, 거실에 쓰러져 있는 제 아내를 발견하고 119구급차를 불렀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또한 A씨는 “제 아내는 백신접종 이후 지속적인 ‘두통’과 ‘발열’과 접종부위 ‘근육통’이 있었다. 이에 정부의 지시대로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있었다”며 “쓰러져 있을 당시에도 발열이 있어 소방대원께서는 부산 내 격리병동이 있는 모든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빈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급차에 누워 대기 중 1시간30분 만에 부산** 병원에 격리병실에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받았고, 2시간 만에 응급실 격리병동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다행히도 B씨는 출혈부위가 위험한 곳을 빗겨가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고, 당일 격리병실 자리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게 됐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아내는) 쓰러진 다음 날인 11일부터 열은 어느 정도 잡혔지만 뇌출혈 때문에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증상’ 과 ‘인지능력’ ‘기억력감퇴’ , ‘시신경을 건드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중환자실로 들어갔다”며 “중환자실에서 4일간 집중치료 후 일반병실로 옮겼고 다행히도 추가 출혈이 없었다.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하며 다른 합병증도 없이 잘 치료받고 쓰러진 지 36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퇴원은 했지만 (아내는)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고 ‘시신경 손상’으로 인해 눈이 잘 보이지 않아 혼자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백신접종의 부작용인 발열로 인해 병원을 구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다”며 “더 빨리 치료가 되었다면 시신경손상의 정도가 더 미미하여 더 잘 볼 수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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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A씨는 “정부는 다른나라의 코로나방역 모범이 되었듯, 피해보상정책 또한 모범이 되어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자녀는 그런 나라에 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후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게 된 환자와 가족들이 정부를 향해 백신 피해구제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방 접종과 발생 피해에 대한 인과성을 정부가 입증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코백회 측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인과성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입법자가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