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징계안 바뀌는 건 2%…뒤집기 어려운 제재심

2018년 대배심 도입한 뒤 감경건수 더 줄어
  • 등록 2020-01-16 오전 5:57:00

    수정 2020-01-16 오전 5:57:00

[이데일리 장순원 김인경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해 징계 수위를 낮춘 비율이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사전통보한 징계안을 사실상 그대로 추인하고 있다는 뜻이다. 중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제재심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15일 이데일리가 지난 2016년부터 작년 말까지 진행된 제재심 114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금감원 검사국이 올린 징계 원안이 바뀐 경우는 39건에 그쳤다. 전체의 약 3.4% 수준이다. 수정의결된 안건 가운데 징계수위가 낮아진 경우는 30건(전체의 2.6%)에 불과했다. 1100여 건(96.6%)은 금감원 검사국이 올린 원안대로 제재가 결정됐다.

특히 금감원이 지난 2018년 금융기관의 방어권을 높이기 위해 대심 제도를 전면 도입한 이후 금융권의 의견이 반영된 사례는 되레 줄었다. 2017년 9건이던 제재 감경 건수는 2018년 8건, 작년에는 7건으로 감소했다. 대심제가 시행된 뒤 금융회사의 반론은 더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금감원 재재심은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재재 수위를 결정하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금융당국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감원장은 대부분 이 결정에 따른다. 제재심 결정이 금융권의 생사를 가르는 셈이다. 징계 수위에 따라 금융회사의 인수·합병(M&A)이나 인·허가가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은행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되기도 한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재심 제도가 독립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고칠 점이 많다”면서 “제재심 위원과 위원장을 모두 외부인사로 구성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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