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나온 군인, 여자화장실 따라가 몰카…“잠깐 만세한 것” 부인

  • 등록 2019-03-19 오전 7:23:00

    수정 2019-03-19 오전 7:23:00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외박 나온 현역 육군 병사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기 파주경찰서와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쯤 파주시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군인이 몰카를 찍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육군 모 부대 소속 A 일병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일병은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여성 B씨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일병은 외박을 나온 상태였다.

그러나 A 일병은 “잠깐 만세를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사건을 군 헌병대에 넘겼고, 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하는 등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본인의 혐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