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하반신 마비 이유 소방관 해고는 위법"

현장출동外 내근업무 수행 가능…"직권면직 사유 아냐"
  • 등록 2016-04-18 오전 6:00:00

    수정 2016-04-18 오전 6: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공직에서 쫓겨난 소방공무원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복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진 이유로 직권면직된 소방관 최모씨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소방공무원 최씨는 2011년 5월 가족여행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큰 사고였다. 2년 동안 휴직하고 요양했으나 마비된 하반신에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다.

인천광역시는 2013년 8월 최씨를 직권면직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신체적 장애 등으로 장기요양을 한 뒤에도 직무를 감당할 정도로 회복하지 못하면 직권면직된다. 최씨는 “하반신 마비지만 내근 업무는 할 수 있다”며 직권면직은 가혹하다고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최씨가 휠체어를 이용하면 현장 활동을 제외한 행정 업무 등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무원이 수행할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따져 업무 분장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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