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사학연금법 개정에 이은 전산 작업까지 끝나지 않을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공무원연금법을 따르는 국·공립 교사와 사학연금법을 따르는 사립 교사간 연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져서다. 사학연금법이 생긴 1975년 이후 40년을 지속한 교직원간 연금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 일선 교육계의 대혼란은 불가피해질 수 밖에 없다. 공무원연금 등의 개혁 작업 자체가 그야말로 ‘반쪽짜리’였던 셈이다.
1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의 부담금(기여율) 부문과 급여(지급률) 부문 부칙조항은 준용하지 않고 있다. 급여 부문만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사학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사립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바뀐 기여율 9%가 아닌 기존 7%을 유지하면서 지급률은 1.7%로 깎인다. 이에 더해 지급률 0.2%포인트를 2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부칙조항은 준용되지 않아 한번에 1.7%로 인하된 지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사립 교사는 ‘천천히 더내고 천천히 덜받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고 한꺼번에 덜받는’ 기형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지난 세차례(1995년·2000년·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도 사학연금법이 동시에 개정됐다.
사학연금에 밝은 한 인사는 “정부도 사학연금법 개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에는 동시에 처리되지 않다보니 부담감 탓에 아무도 총대를 메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배준호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이 이전 세차례 개혁과 달리 따로 처리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조만간 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