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뒤집어 보기]직장인 학원비, 교육비 공제 왜 안 될까

  • 등록 2015-01-25 오전 10:43:32

    수정 2015-01-25 오전 10:43:32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지난해 중국어학원을 다닌 김 모씨. 그는 최근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항목에 그의 학원비 명세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세무소와 해당 어학원에 문의한 결과, 학원비 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 한해 소득공제해준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성인들의 교육비 항목에는 대학원 교육비 외 기타 일부만 포함한다”며 “경력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은 당연히 공제 대상이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근로자 본인이 전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시간제 등록 등이다. 유명 어학원, 직무 개발 온라인 강좌, 경력개발 인터넷 강의 등 직장인들이 다닌 사설학원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등록이 안 된 사설학원들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 들어가면 법에서 지정한 훈련기관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직장인들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카드’제도의 해당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수강하면,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별로 살펴보면 광업은 300명 이하, 제조업은 500명 이하, 건설업은 300명 이하, 운수 창고와 통신업은 300명 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근로자다. 특히 근로자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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