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가 지난주 쌍용건설 사업장(7곳)에 가압류를 건 가운데 금융위가 중재에 나섰지만 실제 채권단과 군공과의 마찰이 해소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군공은 비협약채권자로서, 협약채권자들에 비해 구속력이 떨어지고 금융위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안은 군공이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지만, 군공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표면적으로는 공제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어쩔수 없는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돈을 떼일 경우엔 투자 의사 결정 절차 등 내부적인 감사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군공은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여부와 관계없이 미수채권(PF 대출)회수를 위해 법적 대응(사업장 가압류)을 하는 편이 오히려 향후 내부 감사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압류 해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에 따른 채권 회수 규모와 관계없이 채권 회수를 위해 법적 조치를 강구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는 셈법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자탕감 등을 요구하고 있는 채권단과의 마찰 해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군공은 미수채권 회수조건으로 PF대출 원금 850억원은 2년에 걸쳐 상환하고, 연체이자를 포함한 이자 380억원은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채권단이 이를 거부하면서 가압류를 걸게 됐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쌍용건설이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된 배경을 단순히 군공의 가압류 사태로만 해석하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 M&A(인수합병)가 무산된데 따라 추가자금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벌인 예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지난 6월 14일 워크아웃 개시 시점에 이뤄진 실사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군공과 채권단의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것이다.
실제 워크아웃 개시 당시 삼정KPMG는 2770억원의 출자전환과 4450억원의 신규지원안을 채권단에 전달했다. 채권단은 이에 245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32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했다. 당시 채권단은 나머지 신규자금(1250억원)은 M&A 등 향후 시장 여건을 감안해 지원키로 했다.
워크아웃 개시후 6개월 만에 김석준 회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건설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초 실사결과에 따른 자금수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워크아웃 개시후 6개월 만에 회사 정상화를 하지 못한 책임을 CEO에게 묻는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며 “해외 수주 실적이 3조원 규모(16개 프로젝트)일 정도로 시공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은 고려치 않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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