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보관된 전자지갑 복구해 압류…檢 "첫 사례"

50대 프로그래머, 회사 소유 이더리움 횡령
법정서 전자지갑 비밀복구구문 분실 주장
은닉 의심한 검찰, 복구 성공해 내
"대법원에 이더리움 1796개 몰수선고 요청"
  • 등록 2024-05-06 오전 10:35:40

    수정 2024-05-06 오후 7:21:1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프로그래머가 빼돌린 회사 소유 이더리움 약 1800개(압류 당시 시가 76억원 상당)를 검찰이 복구해 압류했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인 전자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사례다.
비트코인 기념주화의 모습 (사진=REUTERS/연합뉴스)
6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피고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범죄수익인 이더리움 1796개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프로그래머 A씨는 지난 1월 25일 항소심에서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특정 코인을 투자자들에게 홍보하며 “○○코인은 상장이 확정됐고, 이 코인을 사용한 게임이 곧 상용화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금과 사업비용 26억 500만원 상당을 보관하다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해 사둔 이더리움 1796개를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6월께 피고인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배임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 회사의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단어인 비밀복구구문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비밀복구구문은 가상자산 지갑을 복구하는 데 사용되는 12~24개 영어단어로 구성된 문구를 말한다.

이에 항소심은 비밀복구구문을 확보하지 못해 이더리움을 몰수할 수 없다고 보아 판결 선고 당시의 이더리움 시가인 53억원 상당의 추징도 함께 선고했다.

(사진=서울동부지검)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가상화폐 전문가로서 이 사건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갑 하나에 복수 계정을 둘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복구를 시도했다.

자동복구에서는 계정이 복원되지 않았지만 검찰의 수동복구에서 일곱 번째까지 잔액이 ‘0’인 계정만 복구되다 여덟 번째 계정에서 이더리움 1796개가 발견됐다.

검찰은 이 이더리움을 동부지검 명의 지갑 계정으로 이전해 압수하고 A씨가 상고한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앞서 항소심 선고 당시의 시가는 53억원이었으나, 가상자산 시세변동으로 현재 약 73억원으로 가액이 상승해 종전 추징 선고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23억원 상당의 차액을 이익으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개인 전자지갑을 복구한 뒤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사례”라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한 이더리움을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피해회복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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