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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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이며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다 경찰에 붙잡였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0년,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