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150만원 내야 했던 A씨 부부, 내년 ‘제로’인 이유

종부세법 개정, 공제액 늘어 부부 공동명의 혜택 커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일반세율 적용돼 세부담 경감
  • 등록 2022-12-25 오전 10:45:10

    수정 2022-12-25 오전 10:45:1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기본공제 인상과 중과세율 인하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세 혜택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인상된다.

부부 공동 명의 주택의 경우 합산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기준도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크게 오르게 된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다고 가정하고 올해 60%를 한시 적용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복귀한다는 조건에서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의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액은 약 157만원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가 18억원을 올해 현실화율 81.2%를 적용하면 시가로 22억2000만원 정도가 된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하향 조정키로 한 만큼 시가 기준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인상과 함께 중과세율(1.2~6.0%)이 아닌 0.5~2.7%의 일반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원, 12억원 총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했다면 올해 종부세는 약 1436만원이지만 내년에는 553만원 가량으로 900만원 가량 줄게 된다.

1세대 1주택자들도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공시가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가 30만원이었다면 내년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공제 금액 인상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올해 122만명에서 내년 66만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고 예측한 바 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60%에서 내년 늘어나게 될 경우 고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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