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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인상된다.
부부 공동 명의 주택의 경우 합산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기준도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크게 오르게 된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공시가 18억원을 올해 현실화율 81.2%를 적용하면 시가로 22억2000만원 정도가 된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하향 조정키로 한 만큼 시가 기준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인상과 함께 중과세율(1.2~6.0%)이 아닌 0.5~2.7%의 일반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원, 12억원 총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했다면 올해 종부세는 약 1436만원이지만 내년에는 553만원 가량으로 900만원 가량 줄게 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공제 금액 인상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올해 122만명에서 내년 66만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고 예측한 바 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60%에서 내년 늘어나게 될 경우 고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