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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저녁 JTBC는 지난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보복폭행 사건 당시 영상을 확보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1시20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31세 A씨가 33세 B씨를 마구 폭행했다. B씨가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B씨는 112에 세 차례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폭행이 벌어진 뒤에야 도착했다. A씨는 깨진 보도블럭으로 현장에 온 피해자 아버지를 위협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경찰은 새벽 시간 조사 후 A씨를 아침에 바로 석방했다.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단순 폭행으로 봐 구금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1일 피해자 진술을 받아 A씨를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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