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음주운전 피의자 바로 풀어준 경찰… "신고하자 보복"

  • 등록 2019-07-03 오전 7:16:39

    수정 2019-07-03 오전 7:16:39

(사진=JTBC 캡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을 상대로 보복폭행을 저지른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서 바로 풀려나 논란이다.

2일 저녁 JTBC는 지난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보복폭행 사건 당시 영상을 확보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1시20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31세 A씨가 33세 B씨를 마구 폭행했다. B씨가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인근 편의점에서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기까지 한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난동을 부리는 A씨를 제압하는 장면도 영상에 잡혔다.

아직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악몽을 꾼다. 무릎으로 이쪽을 가격하는 꿈속에 나온다”며 폭행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112에 세 차례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폭행이 벌어진 뒤에야 도착했다. A씨는 깨진 보도블럭으로 현장에 온 피해자 아버지를 위협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경찰은 새벽 시간 조사 후 A씨를 아침에 바로 석방했다.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단순 폭행으로 봐 구금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1일 피해자 진술을 받아 A씨를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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