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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예상 등록대수 282만대…폭발적 증가 어려워”
정부는 우선 LPG차 사용제한을 푼다고 해서 LPG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PG차량 증가가 완만히 이뤄지는 만큼 우려하는 ‘LPG 수급 대란’은 없다는 것이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뢰로 관련 영향을 조사한 결과 LPG차 제한을 전면 완화해도 총 등록대수는 약 282만2000대(233만6000~330만7000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205만3000대에서 약 10년 동안 30만~130만대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국내 운행중인 2300만대 중 약 9%인 LPG차 비중 역시 3%~ 5%포인트 가량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LPG차 수요가 절정에 이르렀던 2010년엔 등록대수가 245만5000대에 이르기도 한 만큼 폭발적 증가라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2010년 이후 경유차 확대로 LPG차가 줄어든 흐름을 뒤집는 수준 정도다.
에경연은 이 조치가 없다면 LPG차는 오히려 2030년에 182만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LPG 제한이 풀리면 판매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소비자에게 익숙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LPG차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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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LPG차 전면 완화로 2030년 LPG 수요가 367만3000t(329만2000~405만4000t)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선 예상치보다 약 79만1000t(41만~117만2000t) 많은 양이다.
그러나 이 정도 증가는 국제 LPG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에경연의 판단이다. 전 세계 LPG 공급 평균 잉여량이 500만t 전후이기 때문이다. 국제 시장조사기관 IHS는 2030년 전 세계 LPG 공급량이 1억7556만t, 수요량이 1억6934만t으로 약 621만t 규모의 공급 잉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감소 약 3천억원…환경비용 감소 금액이 더 커
에경연은 정부 유류세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환경피해비용 저감 효과가 이를 만회하고도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을 기준으로 제세부담금이 3132억~3334억원 줄어들지만 환경피해비용 역시 3327억~3633억원 줄어들면서 오히려 195억~299억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는 것이다.
연 3000억여원의 세수 감소 자체도 크다고 할 순 없다. 정부가 올 상반기 반년 동안 유류세 15% 인하를 결정하면서 생긴 세수 감소 예상액이 약 2조원이다.
에경연은 현 시나리오대로라면 2030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3941~4968t, 미세먼지(PM2.5)도 38~48t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LPG차는 낮은 연비 탓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경유차보다 많지만 그 차이는 작다. LPG차는 1㎞ 주행 때 0.181㎏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경유차는 0.152㎏만 배출한다. 휘발유차는 LPG차보다 약간 많은 0.187㎏이다. 이를 2030년 기준 환경비용으로 환산해도 87억~123억원 수준인 만큼 NOx·PM2.5 배출 감소 효과로 충분히 상쇄한다.
대한LPG협회 관계자는 “LPG차는 국민 부담이 적은 현실적 친환경차로서 전기차나 수소차가 대중화하기에 앞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역시 LPG차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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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협회 등은 LPG차가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적기는 하지만 정작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LPG차 구매를 부분 완화가 아닌 전면 완화로 풀어버리면 자동차·정유업계는 물론 정부로서도 세수 감소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도 충분히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는 LPG 전면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부분 완화 수준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 2017~2018년 국회에 발의된 LPG차 구매제한 완화 개정안(5건)에는 전면 완화안도 있지만 배기량 1.6ℓ나 배기량 2.0ℓ 미만 승용차에 대해서만 제한을 푼다던지 중고 LPG차 거래 제한 기간만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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