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소방관이다]길막은 불법주차, 소방관은 호스 들고 100m를 달렸다

불법주정차로 화재피해 확대 5년간 560건 달해
시민의식 부재·'마하는 안전불감증이 피해 키워
비상구 자전거 철거 등 시민들이 안전의식 가져야
  • 등록 2018-01-15 오전 6:30:00

    수정 2018-01-15 오전 7:37:26

소방호스를 들고 달리는 훈련 중인 소방관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충남 아산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일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방안에서 전열기를 켜고 자다 실수로 전열기를 쓰러트렸다. 이불과 장판에 불이 옮겨붙었다. A씨는 곧바로119에 신고했지만 30분 뒤에야 소방대가 도착했다. 불법주차 차량이 진입로를 막은 탓에 소방차가 집 근처로 접근하지 못했다. 소방관들은 소방호스를 들고 100m를 달려가 불을 껐다. A씨는 전 재산을 잃었지만 목숨만은 건졌다.

불법주정차로 화재 확산 한해 100여건

화재는 안전불감증 탓에 일어나고 시민의식 부재가 피해를 키운다. 29명이 목숨을 잃은 제천화재 참사는 안전불감증과 시민의식 부재가 피해를 키운 대표적 사례다.

좁은 도로 양 옆에 불법주차된 차들로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방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시도별 연소확대 화재현황 및 피해현황’에 따르면 불법주정차로 제때 불을 끄지 못한 건수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 간 560건에 달했다.

2013년 107건을 비롯해 △2014년 118건 △2015년 113건 △2016년 119건 △2017년(7월 말 기준) 103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45건 △경남 64건 △경북 48건 △대전·충남 각각 37건 순이었다. 이 수치는 연소 확대 사례 중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건수만 한정했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최근 대형 화재에서 사상자 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계단이나 복도 같은 탈출 경로에 장애물이 많다는 데에 있다”며 “이는 나한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허술한 건물관리·시민 안전의식 부재도 문제

허술한 건물관리 또한 화재 발생 뿐 아니라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다. 2008년 2월 10일 발생한 숭례문 화재의 경우 인력 축소에 따라 관리에 헛점을 드러내며 600년의 역사를 지난 숭례문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숭례문은 2005년 5월 이전에는 3인이 한 개 조로 24시간 상주했지만 같은 해 6월부터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경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도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은데다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아 44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공하성 교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유사한 사고를 반복하는 게 우리나라 안전 문화의 현실”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수시로 안내방송을 하거나 승강기에 안내문을 붙여 계단 앞에 놓아둔 자전거를 거치대로 옮기게 하는 등 안전을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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