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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는 11일 열리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 회의에서 임금교섭 상황에 따른 파업 재개 여부를 논의한다. 현대차 노조는 이때까지 임금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12일부터 다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노조가 파업 재개를 결정하면 이 장관은 곧바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특별직원조회에서 “1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이 협력업체 근로자를 외면하는 실망스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다시 파업하면 장관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 실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모든 권한 실행은 ‘긴급조정권’ 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기권 장관은 “현대차 노조나 철도노조의 파업은 일반중소기업 근로자 처지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현재 대기업(현대차) 임금을 물가 상승분만큼만 올리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해마다 10% 올려도 100대 60의 비율이 되는 데 10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 노조가 임금체계를 고치는 것은 싫고, 더 올려달라는 식의 파업을 계속하면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합원의 평균 연봉이 1억원에 가까운 현대차 노조가 청년 실업자와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려운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몫 키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성과연봉제의 부족한 부분은 노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보완방법을 만들어 갈수 있다“며 “노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학계나 전문가, 정부가 다양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약력]△1957년 전남 함평 출신 △광주고 △중앙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노동부 감사관 △고용정책본부 고용정책심의관 △근로기준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고용노사비서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차관 △한국기술교육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