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글래스루이스는 리포트를 통해 “합병의 전략적인 장점이 의심스러우며 재정조건 역시 좋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합병 과정이 퇴행적이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글래스루이스는 각국의 주요연기금을 포함해 1000여개의 고객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의 대형 기관투자자들은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장사항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제기한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