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안에서 담배 피우면 "최고 50만원 과태료"

첫 적발시 12만5천원..3회까지 적발시 2배 과금
이유없이 열차승강장 비상정지..'최고 200만원'
  • 등록 2013-01-13 오후 1:09:39

    수정 2013-01-13 오후 1:40:37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KTX 등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여객 및 철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열차 안에서 흡연하거나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누르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부터 개정된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 안에서 흡연하면 1회 적발 시 12만5000원, 2회는 25만원, 3회 이상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5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 개정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 권한은 철도경찰대에 위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무심코 하는 행동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합동으로 열차 내 방송, 안내문 부착 등 과태료 부과에 관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열차 내 질서 확립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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