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불가항력적 요인과 현대중공업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손해금 9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손원일함의 인도 약정일은 지난해 11월 30일지만 26일 인도가 늦어졌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측은 기상상태 불량 등 불가항력적 요인과 부당한 추가 개선 공사로 인해 선박 인도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지연된 57일을 감안하면 현대중공업은 31일(57일에서 지연 일수 26일을 제외한 날짜)이나 공기를 앞당겨 손원일함을 국가에 인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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