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운영에 교비 집행…장제국 동서대 총장 벌금형 확정

사립학교법 위반 '유죄' 확정…벌금 2000만원
교육부 종합감사서 교비회계 부당 전출 적발
1심 "교육목적" 무죄→2심 "허위서류 작성" 유죄
대법원, 원심판결 수긍 상고기각 벌금형 확정
  • 등록 2024-11-27 오전 6:00:00

    수정 2024-11-27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외부 복지시설 운영비로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최종 유죄로 확정됐다. 장 총장은 동서대 설립자인 고(故) 장성만 전 의원의 아들이자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형이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20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동서학원이 A노인복지관과 B청소년회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9차례에 걸쳐 총 2억4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쟁점은 학교법인이 실습·봉사·취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한 사회복지기관이 적법한 교비회계 지출처인지 여부였다.

1심은 “교육에 필요한 정당한 지출”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보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졸업생과 복지시설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외관상 학생들 실습비로 지출하는 것처럼 처리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한 복지시설 직원은 “동서대 측에서 법인지원금을 받기 위해 실습비 형태로 지원 요청을 하라고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총장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사립학교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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