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회계장부' 확 바뀌어도 '계약자 배당금'은 그대로

유배당보험 배당금 산출 기준, 이르면 이주 입법예고
IFRS17 '시가평가' 아닌 기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채택
'배당 가능성'보단 '제도 안전성'·'계약자 형평성' 중점
  • 등록 2023-12-22 오전 6:30:01

    수정 2023-12-22 오전 6:30:01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올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국내 보험사의 순익이 확 늘었지만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의 배당금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배당 가능성’보단 ‘제도 안정성·배당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새 계약자배당금 지급 기준이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내 발표될 예정이다.

2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IFRS17 시행에 맞춘 계약자배당제도 개선안이 이달 안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빠른 시간 내 입법 예고를 내고 보험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새로운 계약자배당제는 ‘IFRS17 손익 계산서를 원칙적으로 활용하되, 투자수익에서 시가(IFRS17)가 아닌 원가(IFRS4)의 부채평가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약환급금)’, ‘투자비용도 기존 제도와 일관되게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 기준(적립이율)’으로 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해당 개선안은 19일 보험연구원 ‘IFRS17과 계약자배당제도 세미나’ 발표안에 포함되기도 했다.

여기서 키는 보험부채 평가 방식을 기존과 비슷한 기준으로 쓴다는 점이다. 보험부채 평가 방식은 보험사 해약환급금, 손익에 영향을 미쳐 계약자 배당금까지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올해 IFRS17 도입으로 보험부채를 시장금리에 기반해 시가평가할 수 있게 되면 유배당 가입자의 배당금이 큰 폭 늘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장에선 유배당계약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수십조원의 새로운 배당금이 나올 수 있다는 말도 떠돌았다.

그간 배당금은 기존 회계(IFRS4) 하에선 당기손익을 기반으로 산출됐고, 운용자산이익률이 적립이율보다 높으면 지급돼왔다. 예를 들면 과거 연 7% 고금리 유배당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최근 보험사로부터 배당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적립이율이 7%로 약속했는데 수년간 보험사들의 운용자산이익률이 이를 넘지 못해서다.

그러나 IFRS17과 같이 보험부채를 시가로 쓰면 기준이 바뀌면서, 배당금에 연동되는 책임준비금이 늘고 이에 따라 투자손익 배분금액도 늘어난다. 즉 배당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커지는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및 전문가들은 해당 방식이 채택되면 △배당금 변동성 확대 △상품별 형평성 측면에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봤다. 실제 IFRS17 기준 유배당손익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해 생명보험사 가입자들은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손해보험사는 부담이자 증가로 유배당 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해 배당이 불가능했다. 이는 계약자 배당 원칙 중 공평성(배당금액의 결정이 계약자간 공평하게 이뤄져야 함)과 계속성(계약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해칠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이 회사의 경제적 실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회계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큰 뭉텅이 돈이 나가야 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보험사의 입장도 일부 수용하면서, 이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채 시가평가 방식은 IFRS17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큰 틀에서 새 회계제도와 방향과 맞다”면서도 “그러나 보험사·소비자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무배당계약자 상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익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을 연내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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