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계약자배당제는 ‘IFRS17 손익 계산서를 원칙적으로 활용하되, 투자수익에서 시가(IFRS17)가 아닌 원가(IFRS4)의 부채평가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약환급금)’, ‘투자비용도 기존 제도와 일관되게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 기준(적립이율)’으로 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해당 개선안은 19일 보험연구원 ‘IFRS17과 계약자배당제도 세미나’ 발표안에 포함되기도 했다.
여기서 키는 보험부채 평가 방식을 기존과 비슷한 기준으로 쓴다는 점이다. 보험부채 평가 방식은 보험사 해약환급금, 손익에 영향을 미쳐 계약자 배당금까지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그간 배당금은 기존 회계(IFRS4) 하에선 당기손익을 기반으로 산출됐고, 운용자산이익률이 적립이율보다 높으면 지급돼왔다. 예를 들면 과거 연 7% 고금리 유배당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최근 보험사로부터 배당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적립이율이 7%로 약속했는데 수년간 보험사들의 운용자산이익률이 이를 넘지 못해서다.
그러나 IFRS17과 같이 보험부채를 시가로 쓰면 기준이 바뀌면서, 배당금에 연동되는 책임준비금이 늘고 이에 따라 투자손익 배분금액도 늘어난다. 즉 배당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커지는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또 금융당국이 회사의 경제적 실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회계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큰 뭉텅이 돈이 나가야 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보험사의 입장도 일부 수용하면서, 이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채 시가평가 방식은 IFRS17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큰 틀에서 새 회계제도와 방향과 맞다”면서도 “그러나 보험사·소비자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무배당계약자 상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익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을 연내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