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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원은 “해당 행위와 다름없는 개인적 견해를 피력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현역 의원과 지역 주민 등을 포함한 1만여명이 넘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문자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직 결정은 인사권자인 의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외압으로 인한 경질이라는 것은 해당 보좌관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보좌관이 본인이 저지른 해당 행위로 초래된 면직 과정에서조차 끝까지 배려해준 의원과 동료 직원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개인의 정치적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 의원실을 상대로 계속해서 거짓을 유포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법은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온갖 특례를 집어넣었다”며 “시민 기만을 넘어 조롱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B씨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을 현역 의원과 지역 주민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고 하단에는 ‘국회의원 A 의원실 보좌관’이라고 적었다.
A 의원은 이튿날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리며 B씨가 당론과는 다른 개인적 견해를 SNS에 올리고 단체 문자 메시지로 발송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달 22일 A 의원 측은 B씨와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해 그를 면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면직예고제에 따라 실제 면직은 면직 결정 한 달 후인 이달 말에 이뤄진다. 의원실은 A 의원의 선처로 최대한 면직 일자를 늦춰 오는 31일 실제 면직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B씨는 연합뉴스에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국민의힘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아쉽다”며 “탈당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