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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4분께 고흥군의 한 유흥주점 노래방에서 종업원 B(5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교제를 거절하자 공업용 흉기를 들고 그의 집을 찾아가고 수십 차례 협박성 전화와 문자를 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자해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며 그 고통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 나지 않는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