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번째 적발된 사립학교 교사 '징역형 집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3%
음주운전 처벌 전력 3차례…모두 벌금형 처분
法 "주행거리 짧아 인명 피해 없고, 반성하고 있어"
  • 등록 2023-05-14 오전 10:37:33

    수정 2023-05-14 오전 10:38:09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된 충북의 한 사립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이상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9시50분께 음주 상태로 충주의 한 도로를 100m가량 운전하다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3차례나 있었다. 그는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또 2014년과 2015년에도 같은 혐의로 각각 500만원, 6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아 인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퇴직 대상이다.

A씨가 재직하는 학교 법인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처분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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