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37% 가닥…리터당 57원 추가 인하 효과

  • 등록 2022-06-18 오전 10:17:51

    수정 2022-06-18 오전 10:17:5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경기 용인시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를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를 위해 이를 연말까지 5개월간 더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류세 30% 인하로 휘발유 제품 유류세는 인하 전 리터(ℓ)당 820원에서 573원으로 내려가게 됐다.

여기서 정부는 유류세를 높은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로 가져가는 방안을 현재 유력 검토 중이다. 유류세가 현재 ℓ당 573원에서 57원 더 내려가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경유 가격은 ℓ당 2109.85원이며, 같은 시각 휘발유는 ℓ당 2102.60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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