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폭행' 입주민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5년

  • 등록 2021-05-26 오전 7:12:52

    수정 2021-05-26 오전 7:12:52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아파트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주민 심모(50)씨의 항소심 결과가 26일 나온다.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 (사진=뉴스1)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심씨는 지난해 4월경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아파트 경비원이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 및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이중주차 때문에 최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기자 이를 이유로 그를 폭행하고 경비원 화장실에 12분가량 가둔 채 그만둘 것을 강요했다.

최씨는 심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유언장에 남기고 작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심씨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퍼져 대응할 수도 없게 유출됐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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