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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A씨는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와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였다.
피해 여성 측은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뒤 고의성과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해 성폭력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누리꾼들은 A씨의 ‘장난’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남자 동료였다고 해도 불법 촬영이다”, “동료가 샤워하는 건 찍어도 돼?”, “상대가 누구든 동의 없이 찍는 건 범죄다”, “동성은 합법이냐?”, “남녀를 떠나서 남이 샤워하는 걸 왜 찍냐”, “남자를 촬영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게 맞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