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중소기업 기술유용’ 내달 심의받는다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 발표 후 첫 제재 사례
  • 등록 2018-06-22 오전 7:26:37

    수정 2018-06-22 오전 8:39:57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중소기업 기술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042670)가 내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첫 제재 대상이 된다. 제재 결정이 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첫 처벌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산인프라코어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소명절차를 밟고 있다. 당소 이달 심의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소명기간을 연장해 내달초께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중소기업 건설장비 관련 기술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인프라코어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작년 기술 약탈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한 뒤 적발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