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때 서비스 임시중지 가능법’ 발의

변재일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개인정보 유출 시 실질적 제재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서비스 임시중지 조치 도입
  • 등록 2018-02-17 오전 8:04:50

    수정 2018-02-17 오전 8:04:5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얼마전 일본의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코인체크가 5700억원 규모의 해킹 피해를 당하는 등 거래소 보안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국회에서 가상화폐 등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큰 해킹 사건 발생 시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임시중지명령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지난 14일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서비스 임시중지 조치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개인정보보호 조치 위반으로 3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고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 △휴·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할 때 해당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서비스 임시 중지 요청을 받은 호스팅·앱마켓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정했다.

변재일 의원
지난 해 발생한 여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지나치게 적어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회원 3만 60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4350만원을 부과했다.지난 해 ‘빗썸’의 매출액을 3300억원 정도로 추정하는데 비해 과징금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이다.

이에 변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했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수준에서 부과된다.

또, 시행령은 직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빗썸’이나 ‘여기어때’와 같이 최근 급성장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의 수준이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정액 과징금 10억원 중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하여 제재하도록 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수준도 현행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였다.

변재일의원은 “그 동안 기업의 부주의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자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하여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이학영·박홍근·윤호중·홍익표·전혜숙·이석현·고용진·유승희·김병욱·김성수·신경민·금태섭 의원도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