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주목 이法]자동차 리콜 통지 강화外

  • 등록 2015-10-24 오전 8:20:00

    수정 2015-10-24 오전 8:20:00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자동차 리콜(소환수리) 시 통지서를 차주에게 확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4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2~2013년 2년간 주소 불명확 등 사유로 9100대 리콜 대상 차량의 리콜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사가 요청할 경우 정부로부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성명·주소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통지서를 수령했는지 확인하고 수령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 다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 개정안(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만 보장됐던 아동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조부모나 실제 양육을 담당했던 친·인척 등에게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 생활고 등으로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조부모나 가까운 친·인척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위탁하는 경우가 늘어남에도 실제 양육자에 대한 별도의 면접교섭권 규정이 없어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자녀의 조부모, 형제자매, 그밖에 상당한 기간 자녀의 양육을 담당했던 친족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해 이혼 후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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