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차는 '탈 것’입니까 아니면 '흉기’ 입니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보복운전 처벌
사고 발생 안했어도 ‘위협’만으로도 처벌 가능
“차량은 ‘위험한 물건’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 등록 2015-06-17 오전 7:00:00

    수정 2015-06-17 오전 7:00:0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10월10일 오후 8시35분. 대전 유성구 인근 편도 4차선 도로에서 3차로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우모(51)씨는 빨간색 경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앞으로 끼어들자 순간 이성을 잃었다.

흥분한 우씨는 차선을 바꿔 경차와 나란히 달리다가 앞으로 끼어든 후 일부러 급정거했다. 놀란 경차 운전자 박모씨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박씨 뒤에 오던 차량은 이를 보지 못했고 결국 박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차에 탔던 박씨와 5세 아들, 4세 딸은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흥분하게 된다. 일부 운전자는 격해진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른바 ‘보복운전’ 화풀이를 한다. 하지만 보복운전에 나서는 순간 자동차는 더 이상 ‘탈 것’이 아닌 ‘흉기’다.

전문가들은 “보복운전을 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이 적용, 최소 징역 1년 이상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경고한다.

두 아이가 탄 경차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 우씨는 폭처법(집단·흉기등상해)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3일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갑자기 고양이가 뛰어나와 급제동을 했다”고 둘러댔으나 택시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에는 고양이는 그림자도 없었다.

보복운전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위협적이었다’는 사실만 입증돼도 처벌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강남구 역삼동에서 운전 중이던 최모(51)씨는 옆 차선의 BMW 차량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란의 질주를 벌였다. 4차로에 있던 최씨는 갑자기 3차로로 이동, BMW 운전자 연모씨를 놀라게 했고 이후 2차로로 도망가는 연씨의 차량을 쫓아가 다시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최씨는 1차로로 피한 연씨의 차량을 다시 쫓아가 앞에서 급정차했다.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명백히 보복운전을 한 최씨는 폭처법(집단·흉기등협박)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봉사활동 320시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보복운전으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 2013년 8월 중부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급정차를 해 1명이 죽고 6명을 다치게 한 이른바 ‘i40 사고’의 가해자 최모(37)씨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최씨에게는 폭처법(집단·흉기등협박),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이 적용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복운전이 최근 몇 년 사이 이슈가 된 이유는 블랙박스의 대중화와 관련이 크다”며 “전에는 증거부족으로 처벌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차량이 블랙박스가 있어 증거 수집과 처벌이 쉬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들은 차량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잊지 말고 보복운전을 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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