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김정남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쟁점 중 하나로 소득대체율이 꼽힌다. 이 비율이 몇 %냐에 따라 퇴직 후 매달 손에 쥐게 되는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에 대한 퇴직 후 연금 지급액 비율이다.
대타협기구의 소득대체율 논의는 지난 5일 노후소득분과 제3차 회의부터 조금씩 나왔다. 전문가그룹에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ILO)는 소득대체율을 최소 40%, 최대 60%로 제시하고 있다는 의견도 곁들였다.
본격화된 것은 지난 12일 제4차 회의에서다. 회의 직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성주 공동분과위원장이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고 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측도 60%를 제시했다. 다만 공무원연금을 특정하지 않았던 탓에 새누리당은 곧바로 반발했다.
제5차 회의에서는 노조 측이 생각하는 적정 소득대체율이 처음 공개됐다. 30년 가입기준 60%다. 현행 62.7%(33년 가입기준)에서 2.7%포인트 양보한 수치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 의견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고무적이지만, 여당과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문제다. 새누리당은 최하 37.5%(가입기간 30년x지급률 1.25%) 수준이다. 민간 수준의 퇴직수당까지 더하면 45% 정도다. 자체안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새정치연합은 50% 수준으로 알려진다.
소득대체율에서 파생되는 또다른 쟁점은 기여율(보험료)이다. 정부·여당은 소득대체율 조정시 기여율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기여율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에 동조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소득대체율 산정시 퇴직수당·기여율 포함 여부 △생애주기 평균소득과 퇴직 전 최종소득 중 어느 것을 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소득대체율 적정수준 등 관련 쟁점들이 풀릴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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