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주가에 상당 부분 미리 반영됐기 때문에 특허소송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현지시각으로 24일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005930)의 일부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모바일 특허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이 같은 특허 침해로 애플에 끼친 피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10억5185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우리 돈으로 1조20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금액 자체가 주식시장의 예상을 크게 빗나가 주가에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가 항소에 나설 것이라는 점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
김형식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도 “피해 금액이 5000억~6000억 원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이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주가에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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