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은 2박부터 카드는 거절'…캠핑장 피해 급증

공정위·소비자원 캠핑장 대상 실태조사
78곳 중 68개소 '2박 우선 예약제' 시행
결제 수단 '계좌이체'로 제한
  • 등록 2024-06-21 오전 6:45:31

    수정 2024-06-21 오전 6:45:3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일부 캠핑장들이 2박 이상 예약을 우선으로 받은 후 이용 예정일 직전에서만 1박 예약을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부분 계좌 이체로만 요금을 받는 등 소비자들의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 5곳과 이들 업체에 등록된 캠핑장 100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야놀자·여기어때·땡큐캠핑 등에서 이용 가능한 오토캠핑장 78곳 중 68곳(87.2%)은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했다. 30곳(38.5%)은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1곳은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야 1박 예약을 받았다. 4곳은 아예 2박 예약만 접수했다.

실제 소비자 설문 결과 오토캠핑장 이용자 139명 중에서 59명(42.4%)은 1박 이용을 희망했으나 이런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다고 답했다.

일부 캠핑장들은 결제 수단을 계좌이체로 제하는 것은 물론 예약 취소 시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곳 중 34곳은 이용 대금 결제를 오로지 계좌이체로만 받았다. 이들 34곳 중 18곳은 예약 취소 시 소비자에게 최대 1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예약 취소 시 성수기나 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매기거나, 캠핑장 사업자 귀책에 대한 배상 규정을 두지 않는 등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따르지 않는 업체가 다수였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가능일을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계좌이체 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추가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캠핑장 예약 취소 시 과하게 발생하는 위약금을 확인하고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거쳐 소비자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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