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면허도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대포차를 몰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불법체류자가 구속됐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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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8일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망치려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 SNS를 통해 600만 원을 주고 대포차량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버리고 간 차량에서 발견한 휴대전화로 추적에 나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주거지에서 불법체류자 3명을 함께 적발해 출입국 관리 당국에 신병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