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많고, 상식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는가”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몰래했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다”
“범죄의 정점·최대수혜자 빼고 실무자만 구속된건 형평에 안맞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같이 맹폭했습니다. 발표를 서둘러 마치라는 일부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끝까지 짚고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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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왜곡된 사업계획을 꾸밀 때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도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요 서류를 결재하고 중요사항을 보고받는 최고결재권자가 사업의 뒷사정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본 것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이 대표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측에 총 800만 달러를 대신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파장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쌍방울과 인연이라곤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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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김 씨와 관계가 끊긴 지 10년이 지났다고 반발했지만 수사 결과는 다릅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 아니라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비선실세로 통했다”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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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대표의 범행 동기를 완전하게 입증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부정한 방식으로 만든 이익을 자신이 직접 챙기지 않고 주변에 분배해 향후 정치적 자산, 정치자금으로 활용하려 했다고 의심합니다. 평범한 범죄들과 다르게 범죄 이익이 객관적·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특수한 구조인 셈입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이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의식해 침묵을 지키고, 일부는 직간접적으로 ‘입막음’ 당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입니다.
이 대표 구속 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혐의 입증이 부실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이 대표와 야권의 거센 질타를 받게 되고, 이 대표를 맹폭격한 한동훈 장관도 체면을 구깁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온 국민이 들뜬 주말 저녁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불이 환하게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