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양외할머니 A 씨에게 아동학대·살인 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혐의가 없어도 검찰에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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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A 씨까지 조사했으나 혐의에 대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머니투데이를 통해 “화가 난다”며 “어떤 기준으로 무혐의 처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명백히 수사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인이의 양모와 양부는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다음 달 2심 재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