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7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지난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만남으로 화제를 뿌리며 결혼한 지 21년 5개월,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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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 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