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상품권법 제정은 신중히 추진해야

  • 등록 2017-12-11 오전 6:00:01

    수정 2017-12-11 오전 6:00:01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국회에서는 1999년에 폐지된 상품권법을 다시 제정하려고 한다. 이 법안을 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후 심도 깊은 논의와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

상품권법 제정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및 농수산물 유통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둘째 정부의 규제강화로 경기회복을 위축 시킬 것이다.

셋째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해 어려운 유통기업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넷째 본 법안의 통과시 소비자의 권익을 후퇴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며, 불법적인 거래는 더욱 음성화 되며, 이는 법안의 의도와는 완전히 상충된다.

다섯째 취업유발계수가 매우 높은 서비스업과 유통기업의 일자리창출 위축시킬수 있다. 서비스업은 매출 10억원당 17명을 고용한다. 제조업이 12명에 비하여 고용유발계수가 매우 높다.

경제의 목표는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모든 입법이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시장경제원리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법은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상품권의 장점은 발행자에게는 상품권 대금을 선수취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장래의 고객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유치하는 효과가 있다.

구매자의 혜택은 소비자 선택권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사용처로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한다. 경기 침체시에는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여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민간 경제 등에 매우 효율적인 결제 수단이다.

상품권법 제정의 목적은 소비자 권익보호이다. 구체적인 상품권법 제정의 문제점은 소비자 보호의 본래 취지보다는 상품권 발행자에 비정상적인 금전적, 비금전적 손실을 초래한다. 첫째, 공정한 시장경제의 왜곡 가능성이다.

상품권은 업계의 자율적인 발행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발행자의 신용도가 문제되어 상환이 거부된 사례가 거의 없다. 최근 불법유통, 리베이트 및 유효기간 종료 등의 문제점 등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극히 일부에 국한된 문제로 대다수의 상품권 발행자 및 사용자는 건전한 용도로 상품권을 사용한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행업자에 무리한 공탁 및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문제이며, 시장경제 체제에 위배된다.

한편 동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상품권에 대하여는 법률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등은 법률의 제한 없이 발행 유통이 가능하여 오히려 국가가 나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반한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상품권이 불법적인 유통망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개인정보의 과다한 수집과 내수경제의 타격이 예상된다.

관련법이 통과 될 시에는 발행자는 모든 상품권의 매출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는 그 수집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사용처가 극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금번 발의안을 볼 때 너무나도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상품권 구매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는 인상마저 있다. 결국 소비자로서는 상품권의 구매시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 비정상적인 유통망, 속칭 깡시장을 통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거부할 것이다. 이로 인해 음성적 인 시장만 풍선효과로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심리로 인해 소비가 위축된다면 그 피해가 발행업자를 넘어 상품 공급업체와 근로자로 확산될 것이다. 최근 내수 경기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가뜩이나 소비 위축으로 유통업 종사자 및 중소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국가가 추가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상품권의 사용이 범죄,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는 한 기업은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할 수 없다. 범죄사실과 무관한 개인정보 제공시 소비자와의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의 문제를 발행자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회복기미를 보이는 경제를 살리기위하여 국회는 상품권법 제정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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