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급단체 활동으로 부상한 노조전임자 산재아냐"

"회사 노무관리와 사업 행사로 보기 어려워"
  • 등록 2016-09-04 오전 10:09:57

    수정 2016-09-04 오전 10:09:5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도행 판사는 노조 전임자 신모씨가 한국노총 간부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한 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신씨는 2000년 운수회사에서 노조 전임자로 재직하면서 노조가 소속한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에서 지역본부장 직책을 맡아왔다.

신씨는 2015년 7월 한국노총과 몽골 울란바토르시 노총과의 교류를 위해 현지를 방문해서 승마 체험을 하다가 낙마해서 사지가 마비됐다.

신씨는 노조 전임자로서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서 몽골을 방문했고 방문 목적이 회사의 노무관리와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몽골 방문행사는 신씨가 소속한 회사 노조와 관련이 없고 한국노총과 관련된 것”이라며 “회사의 노무관리나 사업 운영상 필요한 행사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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