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임대주택 등록제]고개드는 '임대소득세 비과세' 연장안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세 다시 감소할 것
임대사업자 제도권 유입 당근책 나와야
  • 등록 2016-05-03 오전 5:00:00

    수정 2016-05-03 오전 8:52:33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사업자는 소득세를 내야 해 임대사업 등록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임대주택 의무 등록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득세까지 확대 시행하면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다시 확산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2017년분 소득부터 소득세를 부과한다. 지금은 연 20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017년분부터는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1가구 1주택 중 9억원 이하는 비과세이지만, 1가구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선 14%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금도 종합과세 대상이다.

임대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최근 증가세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임대소득세는 자진신고를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할 경우 소득이 드러나지 않아 세무당국이 사실상 소득세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 임대소득세 비과세를 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주택임대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내지 않던 임대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하면 그만큼 저항감이 생길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세수 확대를 목표로 만든 방안인 만큼 비과세 기간 연장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 연구위원은 “이미 2014년 한 차례 소득세 부과를 유예한 데다 세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비과세 기간을 연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내년부턴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도 감소할 수 있는 만큼 당근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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