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2017년분 소득부터 소득세를 부과한다. 지금은 연 20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017년분부터는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1가구 1주택 중 9억원 이하는 비과세이지만, 1가구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선 14%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금도 종합과세 대상이다.
임대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최근 증가세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임대소득세는 자진신고를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할 경우 소득이 드러나지 않아 세무당국이 사실상 소득세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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