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부산예선조합에 과징금 1억4800만원과 관련규약 파기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예선조합은 조합에 가입된 예선 사업자에게 순번제로 예선작업을 배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예선업은 대형선박이 협소한 항만에 출입 시 예인선으로 끌어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예선조합은 2014년 4월 A사의 예선시장 진입을 저지하려고 신규 예선업자의 선박 규모를 제한하고 고액의 가입금을 내도록 하는 회원사 규약을 제정했다. A사에는 9억5000만원의 가입금을 요구했다. A사는 가입금을 내지 않아 부산예선조합 회원사로 가입할 수 없었으며 예선작업 또한 배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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