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규업체에 '갑질' 부산예선조합 고발

시장 진입 막는 무리한 규약 적용해 불공정 거래
규약 파기, 과징금 1억4800만원 등 부과
  • 등록 2016-02-16 오전 6:57:43

    수정 2016-02-16 오전 6:57:43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부산예선조합)가 시장에 무리한 가입비 납부를 요구하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부산예선조합에 과징금 1억4800만원과 관련규약 파기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예선조합은 조합에 가입된 예선 사업자에게 순번제로 예선작업을 배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예선업은 대형선박이 협소한 항만에 출입 시 예인선으로 끌어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예선조합은 2014년 4월 A사의 예선시장 진입을 저지하려고 신규 예선업자의 선박 규모를 제한하고 고액의 가입금을 내도록 하는 회원사 규약을 제정했다. A사에는 9억5000만원의 가입금을 요구했다. A사는 가입금을 내지 않아 부산예선조합 회원사로 가입할 수 없었으며 예선작업 또한 배정받지 못했다.

또 부산예선조합은 회원사가 보유 선박 척수나 마력을 변경하려고 할 때 나머지 회원사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가입 5년 미만인 회원사는 증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이를 어기면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회원사 규약을 정했다. B사는 예선 규모를 늘리려고 했으나 예선조합이 위약금 1억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해 포기해야 했다.

공정위는 부산예선조합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불공정 행위로 판단했다. 부산사무소 하도급과 관계자는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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