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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밭에 간 마음’을 입법부 수장도 돌려놓기는 무리였나 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연일 “입법비상사태”를 외치며 선거구획정안 합의·처리를 주문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국민은 병신년(丙申年) 벽두 새벽에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됐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법적 근거를 잃게 됐으니 국회의 존재 자체가 불법이 된 상황입니다.
쟁점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 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26일 한나절 동안 ‘릴레이 회동’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테러방지법안·북한인권법안·노동개혁 관련 법안 등의 연내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노동법은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법안이지만 여야는 법안 내용이 아닌 일괄처리냐 분리처리냐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법안 심사는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12월은 갔지만 12월 임시국회 기간은 오는 8일까지입니다. 쟁점법안은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시작하고 선거구획정은 입법비상사태가 현실화한 만큼 8일까지 처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면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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