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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공연계에서 대관을 둘러싼 불공정 관행이나 배우·스태프에 대한 열악한 처우문제는 대표적인 골칫거리다. 오죽하면 ‘대관권력’ ‘노예계약’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을까. 공연계 안팎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7월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및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예술계에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관을 둘러싼 불공정한 관행은 해법찾기가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의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라 극장으로 힘이 쏠릴 수밖에 없어서다. 연극연출가 출신의 박계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지난해 한국공연예술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관계약서에 ‘갑을’ 표기를 폐지하고 당사자 이름으로 바꿨다. 하지만 극장이 예술가를 을로 대우하는 관행은 여전하다. 박 대표는 “방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이나 공공기금을 활용, 민간극장을 임차해서 보다 많이 보유하는 것”이라며 “이를 활성화하면 대관을 둘러싼 예술인들의 애로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연물이 좋아야 극장도 상생할 수 있다”며 “대관이 이뤄지면 극장주가 을의 위치에서 예술가를 최대한 서비스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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